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이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됐고 출소한 뒤에도 반공법 위반 낙인이 찍혀 정상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지시하는 등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 총장은 지난 4월14일 납북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진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진정서를 춘천지검으로 송부했다"며 "춘천지검 공판을 비롯해 속초, 강릉 등 납북귀환어부 관련 재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구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지청은 지난달 17일 강릉지법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재판에서 반공법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김진용씨와 김용태씨(66)에 대해 무죄를 구형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검도 같은 달 13일 김춘삼씨(70) 등 32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해 이달 1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