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폐기 조치한 마, 생강, 오미자 등./사진제공=식약처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미자 5건,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