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사진=뉴스1(아름다운 재단 제공)
결정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일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심코 내린 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 '노란봉투법'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권회부(직회부) 대상 법안이다.
현장에서 만난 재계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명문화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란봉투법은 손질해서 되는 법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원·하청구조를 뛰어넘는 파업도 가능하다. 일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에 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행위까지 죄를 묻지 않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일이다. 잘 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맞추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윤 기자./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