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부인…"음해·보복"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5.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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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효성그룹의 비리를 공개한다며 친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과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에 대해 3일 첫 공판을 주재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3년에 일어났는데 고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며 "정말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즉각적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기소 이후 기록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1년 효성그룹 감사를 주도하고 2014년 7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재계에선 이를 '효성그룹 형제의 난(亂)'이라고 한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이 고발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를 시도했고, 박 전 대표가 이를 유료로 자문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출국하자 기소중지 처분한 뒤 2021년 말 소재를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언론에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형제가 2011년 감사 이후 불화를 겪었다고 본다. 검찰은 또 2012년 말 효성그룹에 '조 전 부사장의 아내가 외도했다'는 소문이 유포되자 조 전 부사장이 발원지를 조 회장 측으로 판단, 2013년 2월 퇴사해 박 전 대표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퇴사를 앞두고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 측에 '회사에 기여하고 퇴임하는 조 전 부사장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에 '배우자에 대해 음해했다면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효성그룹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거절돼 미수에 그쳤고, 박 대표가 이 과정을 조력한 공범이라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대표에 대해 조 회장 측과 접촉하던 도중 "자신의 의견"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비상장 계열사 '신동진' 지분을 인수하도록 공갈을 시도하다 거절돼 실패한 혐의, 변호사 자격 없이 박 대표를 대리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와 참담하다"며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10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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