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여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하다.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진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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