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4/2023042717280674744_1.jpg/dims/optimize/)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도입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수의결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을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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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남용을 우려해 행사 요건도 제한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 등을 결의하는데 있어서는 1주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창업자의 주식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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