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는 만큼 발행·활용에 제약을 뒀다.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주가 상속·양도·사임 등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대기업에서 투자받아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도록 제한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한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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