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 관한 법률 외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 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할 때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526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유산업은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