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래픽] 무심코 에너지음료 벌컥… 청소년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2023.04.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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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현정 디자인 기자그래픽= 김현정 디자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100ml당 카페인이 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을 고카페인 음료로 본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 함유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6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이 150mg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일일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는 음료 진열대 주의문구 부착을 2021년부터 수도권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77%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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