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선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령 대기업이 내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금액 500억원을 올해로 앞당길 경우 세액공제 50억원을, 중소기업이 내년 투자 금액 100억원을 앞당기면 세제공제 13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포인트(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 받게 된다.
가령 대기업 A사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500억원을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500억원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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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한다. 올해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집행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이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한 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다"면서 "올해 많은 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