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가리다가 안전 위협…상보, 담배 광고만 선택적 차단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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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정돈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지난 1월2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정돈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상보 (1,832원 ▲4 +0.22%)가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만 선택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필름을 개발해 양산체제까지 갖췄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편의점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매장 통유리에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의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지 단속하기 때문이다. 담배 광고가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부착하는 불투명 시트지가 안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당시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범행 현장이 노출되지 않아서다. 당시 피해자인 점주는 범인이 자리를 뜨고 1시간여가 지난 뒤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법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숙성기간(최소 1개월~최장 8개월)을 거쳐 규제개혁 심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민간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대로 편의점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면 담배 광고 노출로 흡연율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상보에 따르면 세계 111개국에서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86개국 소매점에서는 담배 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랍 등에 보관하며 판매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편의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해 외부에서도 담배 광고가 노출된다면 전 세계적인 담배 광고 노출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상보 측은 제품 개발로 담배 광고 차단과 편의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보는 1977년 설립돼 40년 이상 건축 및 차량용 윈도우 필름을 제조·판매한 기업이다. 상보는 외부에서 담배 광고만 선택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과 TB 필름(Target Blocking Film)을 개발해, 특허 출원부터 제품 양산까지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편의점 CU서울백석대점에 1호 시공으로 효과성을 검증했다.


TB필름은 기존 불투명 시트지와 다르게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동시에 담배 광고만 보이지 않도록 한다. 방범 효과와 더불어 외부에서 담배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호평을 받는다. 또 필름의 열 차단 기능으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산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자외선(UV) 차단으로 편의점 내 제품 포장 변색 방지와 피부 보호 효과도 갖췄다.

상보는 전국 1600개에 판매 및 시공 대리점을 보유한 레이노코리아와 협력해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TB필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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