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전산시스템 중단 책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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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 직무대리가 맡는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 확대 시행으로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지난 3월1일 전후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았지만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임시 개통된 3월3일을 빼고 3월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일부 재판이 연기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가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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