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택시 기사에게 계좌이체한다며 보여준 화면.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금액을 수는 수법을 사용했다./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달까지 동대문·강남·송파·용산·마포 등 서울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 승차한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A씨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A씨 여죄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후 계속 도주하다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라고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임승차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택시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무임승차 사기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