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할게요" 택시 탄 뒤 '1원만' 송금…상습 '먹튀' 잡았다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3.04.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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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택시 기사에게 계좌이체한다며 보여준 화면.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금액을 수는 수법을 사용했다./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A씨가 택시 기사에게 계좌이체한다며 보여준 화면.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금액을 수는 수법을 사용했다./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한다며 택시에 탑승한 후 30여차례 무임 승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들여다보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달까지 동대문·강남·송파·용산·마포 등 서울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 승차한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리고 30회 이상 택시에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내는 사람' 항목에 요금을 입력해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고는 실제로 1원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A씨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A씨 여죄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후 계속 도주하다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섯 차례 수배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라고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임승차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택시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무임승차 사기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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