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