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로세로연구소 징역 구형…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31 20:17
글자크기

[theL] 법원, 5월10일 1심 판결 선고 예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20대 총선을 앞둔 시기 불법 옥외 대담회를 개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31일 9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의 대표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격전지를 가다'처럼 방송을 했고, 방송 당시 선관위에서 제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대담·토론회가 아닌 순수한 방송용 촬영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의 변호인 또한 당시 유튜브 생방송이 "헌법재판소가 폭넓게 허용한 SNS 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 등 3명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적법한 신고 없이 옥외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가세연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각각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했다. 당시 현장에선 행인과 가세연 구독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수십명이 출연진들을 지켜봤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신고한 뒤 행사를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 검찰은 가세연의 생방송이 적법한 신고 없이 실외에서 개최된 대담·토론회였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현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당시 방송을 옥외 대담·토론회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강 변호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2020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직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