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다른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계류된 법안은 다음달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국토위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4월 임시 국회가 합의된 만큼 다음달 초에 바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그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 없는'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전매제한만 풀리면 분양권 거래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도자는 팔았던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고 매수자는 본인집임에도 입주를 못하게 되는 위험 부담을 감당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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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지역이었던 서울 대부분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에서는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 사정이 급한 매도·매수자들 간에 법 통과를 전제로 한 편법 거래가 발생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여지도 있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광역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 전매제한 완화 조치만으로도 바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에 분양하는 건설사들도 '전매제한이 없어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도 국회가 예정돼있는데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통과가 무한정 늦어질 거라 볼수는 없다"면서 "게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방광역시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 전매제한이 풀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