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두번 빼고 체포동의안 부결된 적 없다"…하영제 체포동의 요청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3.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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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노웅래·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2년 6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영제 의원의 육성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물증도 많고,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증거가 확실한가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 등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한 장관은 "하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천시장 등 (불법자금) 공여자를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공천청탁에 대한 대가 등으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의 공천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의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혐의내용의 경중에 대해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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