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월 최대 3만3500원 깎아드려요"…취약층 감면 안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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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요금의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깎아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박윤규 2차관은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와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자동응답시스템) 1523과 이동통신3사의 114 고객센터 △온라인 '정부24'와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한 만큼, 취약계층 대상자는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혜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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