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3.03.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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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9.[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특히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을 그렸던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정안 입법에도 관심이 쏠렸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불공정행위 10가지 유형으로는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꼽았다. 이들 10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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