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공판 재개…도도맘 증인 소환키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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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법원이 과거 강 변호사와 교제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을 오는 6월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29일 3차 공판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했다.



이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자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당초 수집한 진술도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도도맘과 고발인 김상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14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는 2021년 12월 2차 공판을 끝으로 무기한 연기되다 이날 재개됐다. 이 판사는 정범 도도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간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도도맘을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도도맘으로부터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사진=뉴스1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사진=뉴스1
무고 정범으로 별도 기소돼 혐의를 모두 인정한 도도맘은 올해 2월14일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도도맘의 판결문에 따르면, 도도맘은 강 변호사로부터 허위 고소장 초안을 받아보고 제출을 승낙했다. 이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2015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 3월6일 밤 11시쯤 도도맘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도도맘이 이를 거부하자 A씨가 맥주병을 들고 도도맘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무혐의,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도도맘이 고소를 취하했고 술병 폭행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도맘과 강 변호사의 무고 의혹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같은 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상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개 고발돼 이듬해 6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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