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누가 다 읽어…10명 중 6명, 개인정보 동의 내용 패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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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국민 중 60%가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7.8%에 그쳤다. 이유로는 '번거로움'이 37.4%로 가장 높았고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6.1%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를 꼽은 응답자가 58.0%로 가장 높았다. 또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이란 응답도 많았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보건·의료'라는 응답(6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순이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이 '인력부족'(78.7%)을 가장 많이 꼽은데 비해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도 공공기관은 '인력개발'(58.9%),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공공기관은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65.7%가 2년 이상 경력자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을 꼽았고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을 꼽았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결과를 활용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일~10월31일 공공기관 10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8000개, 일반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 등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방문조사가 병행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다.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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