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영상콘텐츠·OTT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등급분류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에선 등급분류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