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8세→12세'로…다자녀혜택 2명부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3.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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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8세→12세'로…다자녀혜택 2명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에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범정부 실행방안이 담긴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단기간 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긴 보단 경력단절이나 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 부처에 걸쳐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과 양육·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 정착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이 되는 자녀 만8세(초등 2학년)까지를 만12세(6학년)로 상향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부모 1명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린다. 급여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토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재택과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과 법적근거 신설을 검토 중이다.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에 대한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특히 임신·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전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나 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대해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상한으로 정해 필수 검사항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도 완화하고, 현 3일인 난임휴가도 6일로 확대한다.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대상을 늘려 주거와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폭을 넓힌다. 2자녀 출산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자산 부분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세제 지원도 해준다.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을, 소득기준과 장려금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해 올해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 통합)'과 '늘봄학교(초등학교 1~6학년까지 아이들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책은 그대로 이어간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 대안을 검토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평가하면서 성과지표가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심층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은 준비되는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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