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 없는데…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소송' 낸 이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28 10:54
글자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노 관장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안 소송인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전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30억원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3억원(재산분할 5167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노 관장은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두고 2018년 이혼 조정 불발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줄곧 방어 일변도였던 노 관장의 대응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좀더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용되면서 사실상 패소한 이후 노 관장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도 이런 분위기 전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



가사 소송에 밝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혼 소송 2심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점 자체가 기한을 지났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어 승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 후 5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다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해 1심에서 상당액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승산이 거의 없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전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도 여론전 성격이라는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을 '상간녀'로 칭하면서 "김 이사장의 그간 행위가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 대리인단은 또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청구 소송을 두고 이달 초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게 노 관장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불발되면서 2018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고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뒀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