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두고 2018년 이혼 조정 불발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줄곧 방어 일변도였던 노 관장의 대응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좀더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용되면서 사실상 패소한 이후 노 관장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도 이런 분위기 전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
가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 후 5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다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해 1심에서 상당액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승산이 거의 없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조성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전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도 여론전 성격이라는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을 '상간녀'로 칭하면서 "김 이사장의 그간 행위가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 대리인단은 또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 상황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청구 소송을 두고 이달 초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게 노 관장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불발되면서 2018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고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뒀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