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논의 앞둔 가상자산 법안… '입법 속도' 빨라질까?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03.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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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투자자 보호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다. 발의 시점인 2021년 5월부터 계산하면 22개월 만에 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1소위는 여러 차례 해당 법안들을 상정 예정 안건에 올렸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현안 또는 쟁점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회의에서도 상정 예정 안건에 올렸다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소위는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기초적인 논의라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상정 순번도 앞쪽에 배치했다. 가상자산 법안보다 먼저 상정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상당한 법안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Pixabay./사진=Pixabay.
실제 법안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첫 논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 단행되긴 어렵다. 정무위는 4월 중 가상자산 법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가상자산 규율 여부와 용어 정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 심사는 정부안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다. 자본시장법 준용했기 때문에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다.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 주요 골자도 유사하다.

금융위는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먼저 도입한 뒤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 정립에 발맞춰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 법안 통과가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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