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 벽돌로 '퍽'…20대 남성 '집행유예',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24 13:39
글자크기
일면식 없는 시민을 벽돌로 폭행한 뒤 달아나는 모습. /사진=뉴스1(제주동부경찰서 제공)일면식 없는 시민을 벽돌로 폭행한 뒤 달아나는 모습. /사진=뉴스1(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공연을 보던 시민을 벽돌로 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20대 남성 B씨를 돌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10시간여 뒤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상태에서 길에 있던 벽돌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던 B씨를 공격하고 도주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받지 않은 채 혼자 제주에 와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