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23 07:25
글자크기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2022년 마약밀수 단속 결과 및 2023년 마약밀수 단속 대책 언론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대마, 대마카트리지)과 은닉도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2022년 마약밀수 단속 결과 및 2023년 마약밀수 단속 대책 언론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대마, 대마카트리지)과 은닉도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범효성가 3세에 대한 1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씨(39)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로 40여년 전 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효성그룹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