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정 변호사 벌률 칼럼]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결정에 관하여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3.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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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거지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근(2023. 2. 23.) 발표되었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기존에 이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괄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은 A가 전주에 소재한 B의 집에 침입해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죄가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21. 1. 20.)한 바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기준인 3년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무조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었다. 유죄이지만 구속은 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징역 3년 이하이다. 지금까지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판사가 법에 따라 여러 양형을 검토한 후에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7년의 절반인 3년6월이라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 기준치인 3년을 상회하니 무조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이 2023. 2. 23. 위헌결정이 되었는데,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다고 하여 법정행의 하한을 최소 징역 7년으로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까지도 모두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죄질에 따라 특히 초범의 경우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실형은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예를 들자. '만일 헤어진 연인집에 들어가 연인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안았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런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무조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지만,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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