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재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와 삼성증권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도 지연한 사실도 드러나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달여 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아이마켓코리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관련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