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도 패키지상품 판매·단체이용 가능..문체부 규제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3.03.22 18:02
글자크기
골프장골프장


앞으로 비회원제 퍼블릭 골프장에서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비회원제 골프장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현재 체육시설법 제21조)엔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예약자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나 단체이용, 골프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이용자와 골프장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를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골프장 내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다음 달 중 제도개선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미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