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한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는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1호는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 할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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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장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수사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