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21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강 변호사에게 지난 7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 오는 29일 3차 공판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도도맘으로부터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도도맘 판결문에 따르면, 도도맘은 강 변호사로부터 허위 고소장 초안을 받아보고 제출을 승낙했다. 이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2015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때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 3월6일 밤 11시쯤 도도맘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도도맘이 이를 거부하자 A씨가 맥주병을 들고 도도맘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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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무혐의,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도도맘이 고소를 취하했고 술병 폭행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도맘과 강 변호사의 무고 의혹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강용석은 같은 달 다른 변호사들부터 고발돼 이듬해 6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11월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도도맘을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 일정은 같은해 12월 2차 공판을 끝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멈춘 지난해 8월 도도맘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해 후속 공판기일이 편성된 시점 등에 비춰 강 변호사를 담당한 재판부가 도도맘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소송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상당수 일선 판사들은 사건을 병합하거나 한쪽 사건을 연기한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변호사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종료 이후 2년까지,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까지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강 변호사는 21일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