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찾아가세요"... 문자 링크 보이스피싱 주의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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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사진=금융감독원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사진=금융감독원


#. 피해자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OO택배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는데 자동으로 악성 앱이 핸드폰에 설치됐다. 사기범은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까지 접속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최근 택배회사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례도 많다. 사기범이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한다. 후에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한다.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정책지원금 대상자로 신청됐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고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미리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택배회사 사칭의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할 것을 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도 주문했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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