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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1톤 탑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1톤 탑차 차주 A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다. 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서 안전상의 이유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주 계약 당시에는 탑차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서 갑자기 규정을 만들어 주차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