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이번주 기소 전망…체포동의 부결 후 한달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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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약정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일단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술했던 수준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적잖은 시일이 지난 만큼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또다른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번 공소장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진다.

428억원 약정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빈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선 경선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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