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2차 전지 관련주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자회사로 뒀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주가가 288% 올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117%, 에코프로에이치엔은 49% 올랐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오른 '에코프로 3형제' 주가와 관련 실적 대비 가치를 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 과열을 이유로 투자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