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에 오늘부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한의 발송이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정상화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한 협정으로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반발하면서 처음에는 '종료'를 통보했다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지금도 한일 지소미아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한일 사이에 미사일 관련 정보는 공유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의 완전한 복원을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한일 지소미아 관련 과거 정권이 취했던 조치를 철회하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