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4차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전남 등 2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기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결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4월 최종 고시된다.
전남도는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제조 실증 특구를 신청했다. 현재 소형어선 96%가 사용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만 HDPE 소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활용 기준이 없어 소형어선 제조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특구를 통해 HDPE 소재 활용을 실증하고 소형어선 건조시장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보니 산업경쟁력이 3~5년이면 따라잡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버넌스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었다"며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뛸 수 있도록 특구가 좀 더 혁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과감하게 특구를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구 실증 후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레퍼런스나 인증체계가 없어 인증을 못받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