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카드사 CEO들은 지난 9일 백 위원장을 만나 전금법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종지업은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에도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계좌를 통해 카드사, 핀테크 등은 고객에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 대금 및 보험료 납부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줄 수 없고 이를 활용한 대출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종지업은 2020년 7월 금융위가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발표한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금법 개정안 발표 후 카드사들은 줄곧 종지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의 경쟁력이 강해지자 신사업으로 위기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카드사 CEO들은 지난해 윤재옥 전 정무위원장을 만나서도 종지업 도입을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분위기는 최근 반전됐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비판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종지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특화은행과 함께 종지업 도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제로 지목된 은행이 또다시 종지업을 반대할 명분은 약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한은이 우려하는 리스크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계좌처럼 대행은행을 통해 거액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가 굳이 거액결제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객의 예치금을 카드업무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면 카드사 계좌로부터 급격한 예금이탈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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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계좌를 통해 예금, 대출 업무가 불가능해 한은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며 "카드사는 기존에 은행 계좌를 이용한 대가로 냈던 수수료를 고객 혜택으로 돌릴 수 있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