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임추위에 외부 기관에서 파견하는 인사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추위 구성 방식을 최대한 자율로 보장하고 있다. 임추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전부다. 이에 임추위는 개별 이사회가 내규에 따라 구성한다. 한때 임추위에 CEO(최고경영자) 등 사내이사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현재 4대 금융지주 모두 임추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추위원의 자격 등을 명시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서 파견한 인물을 임추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개정 작업에서) 거론됐다"며 "사외이사의 비율 등도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CEO와 임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사외이사들 역시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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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CEO에게 내부통제 의무 이행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사회에게 부여한다.
개정안에 의해 사외이사들은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TF 관계자는 "상법 분야에선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며 "'사모펀드 사태', 횡령 등을 계기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