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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4)과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우디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훔친 차에 A군을 태우고 군산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200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A군 등은 범행 12시간만인 6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무인텔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군 등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조치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보단 나이가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