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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보험회사에 찾아가 시너를 뿌린 혐의(특수협박, 방화예비)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를 방문해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범행을 실제로 저지르거나 인화 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범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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