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EY한영.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응답자 213명 중 89.2%가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세 부담 완화였다.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유예 등 개별적인 세제 혜택들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됐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로 확대했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도 적용됐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