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0108453222917_1.jpg/dims/optimize/)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7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의 유통업체 앞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