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전경/사진제공=강원테크노파크
과기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지정 기준으로 정해진 시설·공간과 조직 구성,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운영·이용 정책 및 절차 마련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가 물리적보안과 관리적 보안체계를 담당하고, 더존비즈온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및 기술적보안 체계를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기부의 데이터안심구역에는 우선 춘천의 데이터안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원주 데이터안심구역도 지정범위에 포함해 추가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이번 데이터안심구역의 시작은 정밀의료산업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설치했지만,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융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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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장은 "이번에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이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등 다양한 도내 헬스케어 기반 첨단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및 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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