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 당첨자, 딸에게 준 복권도 2등…"빚 갚으려 샀는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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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가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사진제공=동행복권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가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사진제공=동행복권


친정에 방문한 딸에게 연금복권 1장을 선물한 부모가 딸과 함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27일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42차·14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와 '스피또 1000' 69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당첨자는 "설 연휴 전 구입한 복권이 1·2등 동시 당첨됐고 딸에게 준 한 장도 2등에 당첨됐다"며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길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이제 빚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14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연금식 당첨금 수령이 마음에 들어 두 달 전부터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최근 라일락꽃을 정성껏 키우며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즉석복권 스피또 1000 69회차 1등 당첨자는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복권 5장을 깜빡 잊고 있다가 빨래하기 전에 확인했고 소액으로 당첨돼 다시 복권으로 바꾸면서 1등 당첨 행운을 얻었다. 당첨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뤄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석복권은 스피또 500·1000·2000으로 나누어지고 1등 당첨 금액은 2억 원·5억 원·10억 원으로 전국 복권판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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