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가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사진제공=동행복권
27일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42차·14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와 '스피또 1000' 69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당첨자는 "설 연휴 전 구입한 복권이 1·2등 동시 당첨됐고 딸에게 준 한 장도 2등에 당첨됐다"며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길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고 말했다.
연금복권 14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연금식 당첨금 수령이 마음에 들어 두 달 전부터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최근 라일락꽃을 정성껏 키우며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석복권은 스피또 500·1000·2000으로 나누어지고 1등 당첨 금액은 2억 원·5억 원·10억 원으로 전국 복권판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