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17년 기업회계 선진화 입법을 이끈 주인공이다. 특히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는 최 전 의원이 제안한 '6+3' 형태로 도입됐다.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회계 업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최운열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과도한 감사 부담을 앞세운 재계의 폐지 논리에는 "친기업이 아니라 오너 등 대주주와 기업인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은 때려잡아선 안 되고 친기업 정책은 좋은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은 구분해야 한다. 대주주를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최운열 전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원이 넘는 상속·증여 재산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이뤄지면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 전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징벌적 세금처럼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율을 20%대로 떨어뜨리면 대주주들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감사인 지정 기간 1년 단축'(6+2)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지정감사제 폐지와 자유선임 기간 연장의 경우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의석구조를 고려하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기업과 회계법인이 3년 단위를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2년 단위로 끊긴다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빠르게 합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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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지정감사제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10위권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지정감사제로 계속 갈 필요는 없다"며 "시장경쟁 원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가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국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자율계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53위, 2021년 37위, 2020년 46위, 2019년 61위, 2018년 62위, 2017년 63위를 기록했다. 2017년 63개국 중 63위로 꼴찌였다가 2021년까지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위가 16계단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