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 '기소유예'→'죄가 안됨'…43년만 명예회복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3.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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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을 '죄가 안됨'으로 변경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3~5월 계엄령을 어기고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 A씨는 약 20일 만에 석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미 숨진 A씨를 대신해 유족들이 지난해 8월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군검찰은 사건 재기 후 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됨'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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