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씌우고 눌러 9개월 원아 숨졌는데…어린이집 원장 "고의 없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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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범행을 시인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66·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의 "원하지 않는다"고 A씨가 답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10일 오후쯤 경기 화성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9개월)을 이불과 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낮잠 시간대인 오후 시간에 B군을 눕힌 뒤,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채 자신이 B군 위로 올라 엎드리는 것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3시38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관계자를 조사한 뒤 이튿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3~10일에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B군 이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에게도 때리거나 몸을 밀치며 15차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A씨는 이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한 적도 없고 (부모를) 찾아간 적도 없다. 피해자(부모)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진심어린 보상 및 사죄를 원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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