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019년 결혼식으로 올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2020년 2월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건보공단은 두 사람이 동성부부임을 파악하고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소씨는 2021년 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희 같은 부부, 수많은 형태의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사법부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