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뒤집힌 1심(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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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혼인 관계를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지으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건보공단)가 2020년 11월23일 원고(소성욱씨)에 대해 부과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동성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019년 결혼식으로 올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2020년 2월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건보공단은 두 사람이 동성부부임을 파악하고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소씨는 2021년 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변론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가 "사실혼과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점에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국민적 인식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는 반면 동성 커플은 가족제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희 같은 부부, 수많은 형태의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사법부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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